법인이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즉, 실제 현금 지급이 없더라도 위 요건에 따라 배당소득 지급으로 의제되면 원천징수 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귀속시기와 제출기한은 처분 결정일, 신고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과세기간 종료일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