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전세보증금과 상가보증금을 직접 가져오려면, 먼저 집행권원(판결 등)을 확보한 뒤 채권압류·추심(또는 전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제3채무자(임대인)에 대한 금전채권이므로, 대여금 소송만으로 바로 보증금을 가져올 수는 없고, ① 대여금 청구로 집행권원을 얻고 → ② 그 채권을 압류한 다음 → ③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회수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여금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상가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대여금 집행권원 확보 → 보증금반환채권 압류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 순으로 진행해야 하며, 임대차 종료 여부나 다른 권리와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