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종료일은 휴직 종류와 종료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종료 사유를 통지하고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으면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에 끝나고,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하면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끝납니다. 가족돌봄휴직도 같은 방식으로 종료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복귀일을 통지받으면 그 전날에 끝나고, 통지받지 못하면 통지일부터 30일, 통지하지 않으면 종료 사유 발생일부터 37일이 되는 날에 끝납니다. 새로운 휴직·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면 그 개시일 전날에 이전 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