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휴직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는,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급 시점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소득의 성격: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판결·화해 등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되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그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원천징수 시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시기에 원천징수하면 기한 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의 판결이 해당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때
법원의 판결이 해당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
연말정산 포함: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제38조제1항제16호에 따른 환급금 포함)에 대해서도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추가신고 가능성: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아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겨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면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 포인트
휴직급여는 근로소득이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며, 연말정산 시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에 합산합니다.
판결 시점이 귀속 과세기간 이후라면 판결일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신고를 마친 뒤 판결·화해로 급여를 뒤늦게 받았다면 추가신고 기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을 활용하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 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을 전제로 하므로, 복직 후 정년퇴직 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