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 절차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 복무담당 부서의 심사 → 허가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어떤 절차를 밟는지는 누가, 어떤 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겸직하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의 겸직 허가 절차
- 신청: 겸직하려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를 신청합니다.
-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이 신청서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겸직허가 대상인지 검토한 뒤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 허가 여부 결정: 겸직 대상 업무 및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결과 통보: 복무담당 부서의 장이 공문을 통해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허가권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며,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기준과 취소 사유
- 허가 기준: 겸직 대상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영리업무 금지 요건: 영리업무라도 ①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습니다.
- 취소 사유: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했거나, 실제 겸직 내용이 허가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기업 근로자의 겸직은 성격이 다릅니다
사기업 근로자는 공무원처럼 법령상 전면 금지·허가 구조가 아니라, 근로계약·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한 겸직 제한 조항의 내용과 범위가 중요합니다.
- 근무시간 내 다른 업무를 회사 허락 없이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아,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외 겸직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 영업비밀 침해, 회사 명예 실추, 근태·근무태도 저하 등 실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업 근로자는 ①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상 겸직 조항 내용, ② 하려는 업무가 근무시간 내인지 외인지, ③ 회사 업무와의 경쟁성·영업비밀·명예·근태 지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결국 소속 기관 장의 허가가 필요한 구조로 이해됩니다. 다만 실제 신청 서식·결재 라인·유효기간 등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소속 기관 복무담당 부서나 관리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겸직하려는 업무가 계속성이 있는 업무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가 유효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가 원칙이며, SNS 관련 등은 최대 1년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담당 직무가 변경되면 재심사를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각 기관은 연 2회 정도 겸직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허가받은 내용과 실제 겸직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인지, 사기업 근로자인지, 그리고 하려는 겸직 업무의 종류(영리/비영리, 경쟁성 유무, 근무시간 내 외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판단 기준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소속 기관과 겸직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