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요된 비용을 넘어 추가로 지급한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추가분이 실비변상적 성질을 벗어나는지, 그리고 지급기준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출장비는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르면,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급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는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19-19-14와 19-19-11, 그리고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11·27-55-12·27-55-13에 따르면, 국내·해외 여비는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봅니다.
해외 출장의 경우에도 여행기간의 거의 전 기간에 걸쳐 분명히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전액을 손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이동 경로 등이 실제 업무수행과 연결되는지
회사 내부 지급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항공료·숙박비 등을 근로자가 먼저 지출하고 정산하는지,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으로 실제 비용이 확인되는지
실제 소요 비용을 초과해 정액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는지, 그 초과분이 관행적으로 고정 급여처럼 지급되는지
정리하자면, 실제 비용만 충당하는 수준의 출장비는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추가로 정액 지급되거나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법인 입장에서는 손금 인정 범위도 업무수행상 필요 여부와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출장 형태, 내부 규정, 증빙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으로 정해지므로, 해당 회사의 지급기준과 실제 비용 정산 방식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