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오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작성일자를 거래 시점인 9월 21일로 소급하여 발행할 수 있나요?
폐업 후 오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작성일자를 거래 시점인 9월 21일로 소급하여 발행할 수 있나요?
2026. 9. 30.
작성일자를 실제 거래일인 9월 21일로 소급해서 오늘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여기서는 9월 21일)에 발급해야 하고,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는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발급한 날을 작성일자로 해야 하며 미래 일자로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폐업일(9월 29일) 이전 거래분에 한해 예외적으로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성일자를 9월 21일로 소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작성일은 9월 29일로 해야 합니다.
작성일이 소급되는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 발급할 수는 있더라도 작성일자를 9월 21일로 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고, 가능하다면 작성일자를 9월 29일로 하여 10월 10일까지 발급하는 방향으로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한정되며, 거래 형태나 실제 거래 입증 자료에 따라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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