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말소(취소·효력 소멸)하면 그 다음 해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면허가 실제로 소멸했는지이며, 특정 월까지 말소해야 한다는 별도의 마감 월 규정은 법령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몇월까지 말소해야 하나”보다는 면허가 언제 소멸했는지(1월 1일 기준 보유 여부)가 기준입니다. 면허 종류, 유효기간 유무, 취소·말소 시점과 경위, 재신청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면허의 소멸 시점과 종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