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준은 적용 세목과 제도의 취지가 달라서 같은 3,700만원이라도 쓰임새가 다릅니다.
정리하면, 3,700만원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자경기간 인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고, 취득세 감면은 직불금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두 제도는 소득 기준을 보는 시점과 목적도 다르므로, 취득세 감면을 판단할 때 양도소득세 기준의 3,700만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검토할 때 사업소득금액·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몇 년 있는지 확인하고, 취득세 감면을 검토할 때는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직불금 관련 법령상 기준 미만인지와 거주·경작·면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