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사업장이 되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시 실제 공급 사업장 정보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된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등록·신고·증빙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면 일반적인 사업자 의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된사업장과 관련된 주요 불이익·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이익을 줄이려면 종된사업장의 등록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시 사업장 표시, 신고·납부 방식(사업장별/총괄납부/사업자 단위 과세)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거래 구조와 적용 중인 과세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장 구성과 거래 방식을 확인한 뒤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