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가 제공하는 여객운송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특정 운송수단·업종은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같은 운전기사 업무라도 어떤 운송수단을 운전하느냐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운전기사 업무라고 해도 운전하는 운송수단과 사업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과세·면세 판단이 갈리므로, 실제 사업 형태(택시·전세버스·대여자동차·고속버스·항공기·선박·철도·삭도 등)를 기준으로 해당 운송수단이 면세 제외 목록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