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환급금을 받더라도 소득증명원에 기재된 순이익금(총급여)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소득증명원은 세금 신고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발급되며,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된 세액에 대한 조정이므로 소득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