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공장부지를 먼저 매수하고 개발비용은 법인 자금으로 충당한 뒤 법인에 시가로 양도했더라도, 세무상 문제점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개발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그 비용이 법인의 자산·원가에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거래 전 과정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입니다. 시가 거래라 하더라도 자금 부담 구조가 비정상적이면 법인세·소득세·증여세 측면에서 조정과 소득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가 양도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상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발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동원한 점, 자산이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되었다가 법인으로 이전된 점, 그리고 전체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실질에 따라 법인세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 부담 주체와 증빙, 시가 산정 내역, 법인의 업무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