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수납 및 지급대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업무까지 대행하는지, 대행 범위가 포괄적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이에 따르면 은행법상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 대행’은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40조제4항은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이나 기업합병·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등은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28조는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포함)을 면세에서 제외되는 용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 해석에서도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면세될 수 있지만,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수납·지급대행 수수료라도 대행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면세와 과세가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납 및 지급대행 수수료’라는 이름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제공하는 용역이 은행업무·부수업무의 수납 및 지급 대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면세 제외 용역에 가까운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