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오전 8시 출근·오후 2시 퇴근으로 정해진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고, 이 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100분의 50 가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상 8시~14시를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 시간, 야간·휴일 중복 여부, 통상임금 산정, 연장근로 한도 및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근무시간과 임금 구성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