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1. 적용 요건
2. 처벌 수준
3. 반의사불벌 규정과 예외
4. 법인·사업주 처벌 구조
5. 함께 확인할 실무 포인트
현재 질문은 사업주 고의에 따른 형사처벌 구조를 묻는 것이므로, 위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은 지급기한, 연장 합의, 명단 공개 여부, 피해 근로자 의사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