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관련이 없으며,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 적용됩니다.
전년도 또는 당기에 발생한 대손이 회수되었을 경우, 회수된 금액 전부를 대변에 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회계 처리 방법을 알려줘.
편의점 매출을 현금과 카드로 구분해서 기록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수 시 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