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보조적 기능만 수행하는 장소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결과 사업소(사업장)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는 경우
-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순 보관·저장, 단순 구입, 광고·정보수집 등 특정 활동만 하는 경우
- 자산의 단순 구입만 하는 장소, 판매 목적이 아닌 자산의 저장·보관만 하는 장소, 광고·선전·정보 수집·시장조사 등 유사한 활동만 하는 장소, 자기 자산을 타인에게 가공만 하게 하는 장소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장소 또는 국내 다른 장소에서 특수관계자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각 활동을 결합한 전체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질 활동이 비영업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직접판매나 판매를 위한 제품 재고 유지처럼 수익 발생 활동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연락사무소라도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물품 수입 전 안전성·유효성 심사·등록업무를 수행해 수입업체에 무상 이전하고 수입을 진행하는 활동은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니라 판매 관련 본질적 활동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형식상 연락사무소라도 실질이 사업장인 경우
-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지, 실제로 영업활동이나 대외 거래업무를 처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순히 주문만 받거나 견본 전시만 하는 장소, 단순 업무연락만 하는 장소 등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예시로 설명됩니다.
정리하면, 연락사무소가 사업소로 인정되지 않는 핵심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예비적·보조적 기능만 수행하는지입니다. 반대로 실질 활동이 그 범위를 넘거나, 특정 활동 장소라도 전체 활동 성격이 예비적·보조적을 벗어나면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형태나 수행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활동 내용과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