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비품으로 분류되며,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합니다. 법인세법상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법정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은 소모품비로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