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선에게 선발주 대신 매출 할인을 제공할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 처리하고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4.
거래선에게 선발주 대신 매출 할인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회계 처리 시 매출액을 차감하는 별도 계정(예: 매출에누리)으로 기록하고, 해당 금액을 적색(음수)으로 표시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매출에누리 차감액은 매출총이익 계산 시 차감하고,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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