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을 적법하게 영위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여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에서 정한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컨설팅업이 법에서 허용된 겸업 범위에 들어가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1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및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제2항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에서 허용하는 업무에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포함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컨설팅업이 위 허용 업무, 특히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이나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면 겸업이 가능할 수 있지만, 중개업과 무관한 별도 컨설팅업이나 다른 업종 전반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겸업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방식이 허용 업무 범위 안인지, 법인 요건과 대표자·임원 자격, 사무소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컨설팅업의 구체적 내용, 수행 방식, 중개와의 관련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허용 업무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