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제출 기한 연장은 어떤 자료인지, 어떤 법률에 따른 제출의무인지에 따라 신청 기한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두 가지 경우(국제거래 관련 자료, 해외현지법인·해외부동산·해외신탁 관련 소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처럼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기한까지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등, 해외신탁 관련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해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경우, 소명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 소명기간은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어떤 자료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인지, 자료 제출의무의 근거와 원래 제출기한이 언제인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연장하려는 자료가 무엇인지, ② 원래 제출기한이 언제인지, ③ 어떤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지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와 기한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