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장난이 아니라, 말씀하신 내용이 법령 문구만으로는 바로 단정되지 않는 지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구분해 드린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지금 가입하려는 일시납 연금보험 1억원 비과세 한도와 무관하다” 또는 “무조건 합산되지 않는다”로 끝나는지는, 지금 가입하려는 연금보험이 어떤 유형이고, 어떤 한도 체계에서 계산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일시납 연금보험을 같은 1억원 한도로 바로 합산하거나 바로 제외하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즉, 제가 드린 설명은 “월적립식 요건을 충족하면 제3항제1호 계산에서는 제외된다”는 점과 “그것과 지금 가입하려는 일시납 연금보험의 한도 관계는 계약 유형·가입 시점·계약자별 보험료 합계액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나눈 것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제외되는 범위와 별도 한도 판단은 다른 문제라서 그 부분을 구분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제3항제2호 요건을 충족하면 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가입하려는 일시납 연금보험과의 관계는 그 연금보험이 어떤 비과세 경로·한도에 해당하는지까지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단정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