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명의는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대표자 변경 후에도 기존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대표자 이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처에서 수정을 요청하거나 정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