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이미 받은 급여는 반환 명령의 대상이 되고, 여기에 추가징수금이 더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향후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치가 적용되는지는 어떤 급여를 받았는지(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 사업 지원금, 대지급금 등)와 부정행위의 내용·횟수·사업주 공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이미 받은 급여는 반환 대상이 되고, 추가징수금이 더해질 수 있으며, 향후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받은 급여의 종류, 부정행위 경위, 공모 여부, 자진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처한 상황에 맞는 제도별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