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만기 날짜가 2005년 9월 며칠로 명시되어 있다면, 보험기간(만기)은 그 날짜에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계약 관계 전체가 곧바로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만기환급금(만기축하금) 청구권의 발생·행사, 약관상 만기 이후 효력, 해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에 만기 날짜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날짜에 보험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계약 관계 전체가 종료되었는지, 만기축하금 청구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약관과 지급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