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 대상인 법인사업자라도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와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법인사업자가 예정고지 대상자라면,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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