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퇴사자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추가정산분 중 근로자 부담분을 끝내 회수하지 못했다면, 회사가 대신 납부한 근로자 부담금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회계상으로는 이미 계상된 가지급금 또는 예수금을 정리하면서 부족분을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회수불능 판단 전 확인할 점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된 경우의 회계처리 방향
실무 정리 예시
놓치기 쉬운 포인트
함께 확인하면 좋은 사항
결론적으로, 퇴사자 건강보험·장기요양 추가정산분 중 근로자 부담분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상 정리와 별개로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고, 기존 계상 계정과목(가지급금/예수금)과 실제 자금 흐름을 맞춰 처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