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화장품 광고는 화장품법상 표시·광고 금지 규정과 실증 의무, 그리고 매체별 사전 심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고, 특히 기능성화장품 관련 표현과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기본 원칙 화장품 제조업자, 수입자, 판매자는 용기·포장, 첨부문서, 광고에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표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능성화장품 광고의 주의점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화장품은 심사 또는 보고를 받은 범위 안에서만 효능·효과를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제품이 아니라면 미백 기능성 고시원료 함유만으로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면 오인 우려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이라도 리프팅, 탄력 같은 표현을 쓸 때는 관련 실증자료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탈모 증상완화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탈모치료, 발모, 탈모방지처럼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실증 의무 영업자는 자신이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증자료에는 시험결과, 조사결과, 실증방법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증자료 미제출 시 중지명령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고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 표시·광고를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이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광고 매체와 심의 관련 유의점 의료인등이 아닌 일반 화장품 광고라도,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화장품 광고는 신문·방송·잡지, 전단·팜플렛·견본·입장권, 인터넷·컴퓨터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전광판, 용기·포장 등 다양한 매체와 수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 배너나 앱, SNS, 홈페이지 소개 문구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표현 하나가 여러 금지 유형에 동시에 걸릴 수 있어, 효능·효과 문구는 특히 실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표현 의약품 등으로 오인되는 표현, 안전성 보증처럼 읽히는 표현,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하는 테스트·인증·특허 관련 표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효능 표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첨가나 무함유 표현을 쓰려면 무엇을 넣지 않았는지 특정 성분명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유기농화장품이나 기능성화장품처럼 별도 기준이 있는 유형은 해당 심사·보고나 가이드라인 적합 여부와 실증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온라인 화장품 광고는 금지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지,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범위 내인지, 사실과 관련한 표시를 실증할 수 있는지, 실증자료 제출 요청 시 기한 내 대응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 광고 문구, 제품 유형, 심사·보고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표현과 제품 상태를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