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납부하며,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하면, 당초 예정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예정신고 대상은 제1기(1.1.~3.31. 실적, 신고기간 4.1.~4.25.)와 제2기(7.1.~9.30. 실적, 신고기간 10.1.~10.25.)로 나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등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영세율 적용분이 있으면 영세율 첨부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그 신고 내용이 확정신고 시 이미 신고한 내용으로 제외되므로, 같은 실적을 확정신고에서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또는 재난 등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조기환급 사유로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됩니다.
실무에서는 직전 과세기간 대비 실적이 실제로 3분의 1 이하로 줄었는지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함께 확인하고, 조기환급을 함께 받으려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서류(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과세유형 전환, 사업장 이전, 폐업 여부 등 상황에 따라 신고 관할과 신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신고 방법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