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은 제1기 전체(1.1.~6.30.)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정신고분(1.1.~3.31.)과 확정신고분(4.1.~6.30.)을 따로 나누어 보는 것이 아니라, 6개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4월·10월에 예정고지됩니다. 이때 예정고지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은 제1기 전체와 제2기 전체를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예정신고 선택 사유(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는 예정신고기간(3개월) 실적과 직전 과세기간(6개월) 실적을 비교하므로, 비교 대상이 되는 ‘직전 공급가액’은 결국 직전 6개월 전체 공급가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리하면, 직전 공급가액은 1기 예정분과 확정분을 합친 제1기 전체, 또는 제2기 전체처럼 과세기간 6개월 단위의 합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