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한 원천세 수정신고에는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10% 한도는 감면율이 아니라 고지 전 일수 이자 상당액의 상한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이 해외공장장의 한국 치료비를 수천만 원 규모로 대신 부담할 경우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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