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지급 자체만으로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임직원이 실제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행사이익(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생기면 그때 원천징수가 문제됩니다.
1. 지급 단계와 행사 단계의 구분
스톡옵션을 부여·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가 원칙이며,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에 비로소 행사이익이 확정됩니다.
2. 행사 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식
재직 중 행사: 임직원이 해당 법인에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하면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후 행사: 퇴직 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행사하면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일반적으로 20%)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마찬가지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3.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례가 있으면 원천징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등이 부여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비과세 특례(연간 2억원 이내, 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 한도), 납부특례(5년 분할 납부), 과세특례(행사 시 소득세 대신 추후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추후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한 부분(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행사 시점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전용계좌 개설, 특례적용신청서 제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제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행사이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비상장사는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방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 등)이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반기 단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톡옵션은 지급 시가 아니라 행사 시에 소득구분(근로/기타)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벤처기업 스톡옵션이라면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