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퇴직급여를 누락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보다 수정신고로 바로잡는 것이 원칙적인 경로입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실제보다 과다한 경우(더 낸 세금)에 쓰는 제도이고, 퇴직급여처럼 손금 누락으로 세금을 덜 낸 경우는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어떤 제도인지 먼저 구분
퇴직급여 누락은 왜 수정신고 쪽인지
수정신고 전에 먼저 확인할 것
수정신고 시 실무 포인트
경정청구가 실제로 의미 있는 경우
정리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