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업년도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다음 연도부터 할 수 있나요?

    2025. 7. 9.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별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경비율에 이미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8년 귀속분부터는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에게도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실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산의 장부가액에만 영향을 미치며, 실제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부터 감가상각을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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