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학습근로계약 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학습근로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등 계속근로기간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학습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로 제공 기간과 사업장 내부 규정(취업규칙·퇴직급여규정·노사합의)이 중요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규정과 근로 제공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