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과 상호가 다르더라도 내용증명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법인명(정식 명칭)을 기준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도록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 등 식별 정보를 함께 기재하면 실무상 더 명확합니다.
취득일자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모기업 감사실이 모기업과 자회사의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이를 감사실 조직의 공동운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와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업종코드 519113을 등록할 때 식품 관련 사업 계획이 없어도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접대비 증빙은 3만원 초과인가요, 3만원 이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