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상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의 적격증빙 수취 의무는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부터 적용됩니다. 즉 3만원까지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필요경비·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3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표현으로는 “3만원 이상”이 아니라 “3만원 초과”가 맞습니다. 3만원 이하이면 간이영수증 등으로도 처리될 수 있지만, 3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 전체가 필요경비(소득세) 또는 손금(법인세)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증빙 규정은 접대비 한도 계산과는 별개입니다. 적격증빙을 갖추더라도 법정 한도(수입금액 기준 등)를 넘으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거래 건당 금액(부가세 포함)이 3만원 초과인지, 경조사비인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초과분이라면 법인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