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7. 9.

    현금영수증 발행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현금을 받은 날(지급한 날)에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 예외: 부득이한 경우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5일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자진발급: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자는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 소비자 직접 발급: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제도를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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