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월지급 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1~6월분을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9.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상반기(1~6월) 지급분에 대해 7월 말일까지, 하반기(7~12월) 지급분에 대해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6월분은 7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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