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에 개업한 개인사업자라면 10월에 진행하는 제2기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서로 고지되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등은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라면 10월 예정신고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 휴업·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7월 18일 개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제2기 과세기간은 7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고, 이 기간의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개업일이 7월 18일이면 제2기 예정신고기간(7월 1일~9월 30일) 안에 사업 개시일이 포함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예정신고 의무자가 아니라 예정고지 납부 대상자인 점이 핵심입니다. 신규사업자라고 해서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 의무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이 경우 10월 예정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정리하면, 7월 18일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부진이나 조기환급 등 선택 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세유형과 예정고지 여부, 고지세액 규모는 사업자등록 내용과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