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전문점과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세무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업종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커피 전문점에서 제과류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제과점업'으로 등록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료 매출과 제과 매출을 구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일부 매출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충청 음성군은 창업중소기업감면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리스차량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란우산공제는 1년마다 가입 기간을 설정하고 다시 1년 설정하는 식으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