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외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사업 형태에 따라 원천세를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직장인 겸 개인사업자는 ①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 ② 부가가치세 또는 사업장현황신고, ③ 지급 내역이 있으면 원천세를 함께 챙겨야 하며, 특히 3.3% 원천징수가 있었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끝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