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더라도, 그 보고 사실 자체를 거래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한 일반적인 규정은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금융회사가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자동 통보되는 구조는 아니고, 보고 정보가 수사기관·과세기관 등에 제공된 경우에 한해 명의인에게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통보 여부와 시점은 정보 제공 여부, 유예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