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서 임원으로 전환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기존 연차를 보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임원’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전환 후에도 계속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성이 유지되면 연차도 계속 이어집니다.
실제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전환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직원에서 임원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연차를 무조건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됐는지와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나 계속근로기간을 단절하려 한다면, 전환 경위와 실제 근무 형태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