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일을 당사자 합의로 14일 이후로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 의무까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합의의 효력은 지급기일과 지연이자가 다를 수 있음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예외
실무에서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 지급기일을 14일 이후로 늦추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합의만으로 지연이자까지 무조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장된 기일을 넘겨 지급했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면제 여부는 합의 내용과 실제 지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