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아 공동 소유한 주택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수에서 제외되려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상속주택을 제외하기 위한 기준이며,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고, 1세대 1주택자 판단 단계와 세율 적용 단계에서 주택 수 제외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소유 구조와 다른 보유 주택 유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