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을 실제 거래 없이 과다하게 출금한 뒤 다시 반환받는 경우, 그 실질이 가공채권(허위 외상매출금)이라면 회계상 외상매출금 자체를 감액하고, 반환받은 금액은 법인의 현금 유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거래는 매출·채권의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이므로,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가공채권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정리하면, 실질이 없는 외상매출금을 과다 출금했다가 반환받은 경우에는 외상매출금을 제거하고 반환금을 현금 유입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기본이며, 법인세 측면에서는 가공채권을 익금·손금으로 조정해 사내유보 처분하는 구조가 됩니다. 반면 실제 매출에서 발생한 과다 송금이라면 매출에누리·할인·반품 등 거래 실질에 맞는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거래의 실질과 증빙을 먼저 확인한 뒤 계정과목과 소득처분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