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고용·산재보험료를 수년간 내지 않고 폐업했더라도, 이미 취득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근로자 본인의 보험 혜택 자체가 원칙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근로자 불이익 여부가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취득신고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지만, 취득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보수를 받은 일수 등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체납만으로 실업급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폐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취득신고가 되어 있었는지’입니다.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급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임금 입금내역·근로계약서·입퇴사 서류 등을 챙겨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① 취득신고가 되어 있었는지, ② 국민연금 미납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③ 체불 임금이나 다른 권리 침해가 함께 있는지입니다. 이 조건에 따라 근로자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