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세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징수유예가 자동으로 되지는 않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또는 납기연장)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등은 납세자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뒤 일정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나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등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할 때는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3일 전까지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납세자 인적사항, 과세연도·세목·세액·납부기한, 유예받으려는 세액, 사유와 기간, 분할납부 시 분할 세액과 횟수 등을 적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사유가 지속되면 한 차례에 한해 6개월 이내로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피해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1년 이내(사유 지속 시 최대 2년 범위)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 커서 부담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재해·사업 손실·질병 등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징수유예등을 받더라도 유예된 세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분할납부나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해야 하며, 담보 제공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고지세액이 많아 납부가 어렵다면 먼저 본인에게 위 사유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납부기한등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유가 애매하거나 담보·분할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